수입 고사리서 카드륨 기준치 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서 카드륨 기준치 초과 검출
  • 방미림 기자
  • 승인 2015.03.13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둘리농산(주) 삶은고사리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둘리농산(주)(서울 송파구 소재)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23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 2월 14일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