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둘리농산(주) 삶은고사리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둘리농산(주)(서울 송파구 소재)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23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 2월 14일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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