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 이하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고용보장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섭 요구한 306개항 중 215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유급 전임자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홍보활동 보장 ▲공직 취임 시 신분보장 등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했다.
특히 ▲육아휴직 1년에서 3년 확대 ▲유급병가 14일에서 21일 확대 ▲재량휴업일 유급 인정 4일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위촉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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