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 침출차 '그라비올라잎' 판매중단 조치
잔류농약 초과 검출 침출차 '그라비올라잎' 판매중단 조치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6.03.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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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에스에이치인터내셔널' 판매한 침출차 '그라비올라잎'에서 잔류농약 사이퍼메트린이 기준(0.05 ppm이하) 초과(9.07 ppm)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또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2016년 12월 19일인 제품도 잔류농약이 기준(사이퍼메트린: 0.05 ppm이하, 카벤다짐: 0.01 ppm이하) 초과(사이퍼메트린: 0.43 ppm, 카벤다짐: 4.65 ppm) 검출되어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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