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본푸드'가 제조·가공한 '골드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g 이하)을 초과(410/g)하여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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