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5.0mg/kg) 초과 검출(6.2mg/kg) 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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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5.0mg/kg) 초과 검출(6.2mg/kg) 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