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생불량' 축산업체 9곳 적발
경기, '위생불량' 축산업체 9곳 적발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6.09.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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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축산업체 10곳 중 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경기지역 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가공업체 87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업체 3곳에서 영업자 또는 종업원의 건강검진·위생교육 미실시, 위생모‧위생복 미착용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적발됐다.

또 4곳의 업체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았으나 행정기관에 별다른 신고 없이 시설을 없앤 사실이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나머지 업체는 축산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대장균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와 함께 고발이 이뤄졌다.

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결과 90% 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아 예년보다 위생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로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축산위생연구소는 다음달까지 유치원·학교·대형식당 등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축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제조 방법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해 생산되는 축산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업체들의 법 준수 제고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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