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식품 불법제조, 야간업소에 납품 적발
즉석섭취식품 불법제조, 야간업소에 납품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6.10.1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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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비위생 시설에서 무등록 제조가공… 70개곳 판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 30일 야간단속을 실시해 즉석섭취식품을 불법제조·가공해 단란주점·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납품한 업주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바퀴벌레가 제조·가공시설 바닥과 기구 등에 기어 다니고 환풍기, 냉장고, 먼지가 나는 카페트 바닥 등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과일, 족발, 등 10종의 즉석섭취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 하면서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조가공업소는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근거리에서 납품이 편리하게 돼 있었다.

불법 제조된 즉석섭취식품을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업주들에게 1개 사각접시 포장당 1만 2000원에 판매하면 야간업소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3만 원 이상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조·가공해 납품한 곳이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70여개소로 무등록 제조·가공업 영업행위로 월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을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폐쇄명령’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식품을 반 가격으로 구입해 두 배 이상을 받고 판매하는 형태는 유흥·단란 등 야간업소 밀집지역 어디서나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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