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 ‘무상급식’ 법개정 추진,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초·중교 ‘무상급식’ 법개정 추진,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0.24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추진된다.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실시를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급식운영비와 의무교육대상자의 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오는 2011년에는 2조 1,8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임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