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추진된다.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실시를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급식운영비와 의무교육대상자의 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오는 2011년에는 2조 1,8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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