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교장단 “헌법소원 내겠다” 학교급식법, 자유시장원리 침해 주장
서울 사립교장단 “헌법소원 내겠다” 학교급식법, 자유시장원리 침해 주장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2.05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역 사립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신현종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교장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장은 “조만간 학교장, 법인이사장, 학부모 등을 주체로 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며 “변호사 선임 단계에 와있다”고 전했다. 신 교장은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단(이하 사립학교장단) 회원으로, 교장단 내에 구성된 ‘급식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사립학교장단은 지난 3일 서울 디자인고에서 ‘사립학교 운영방안 개선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