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다수 무상급식 원해”
“경기도 대다수 무상급식 원해”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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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조사결과 찬성률 높아…관련 예산 삭감 위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무상급식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지역 도서벽지·농어촌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는 88.9%, 교직원의 경우 84.2%, 학생은 64.8%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도내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215개교 학부모 1,756명, 교직원 1,518명, 학생1,123명 등 모두 4,3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질문에서도 학부모의 89.6%, 교직원의81.3%, 학생의 8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복지의 일환이자 의무교육기관에 대한급식은 헌법에도 보장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용역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1,812개교 24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0년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공약 등을 계기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학부모63.2%, 교직원 77.7%, 학생은 69.5%로 가장 많았다. 전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을 살펴보면 농산어촌·도시지역 일부학교(24만명)와 저소득층자녀(73만명) 급식비 지원을 합하면 전체학생의 13% 수준인 97만명에 3,65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전체 급식예산 중 학부모 부담 비율은 약 68%, 교육청26%, 자치단체에서 5%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급식 소요예산 중 학부모 부담비율을 점차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학부모는74.5%, 교직원은 72%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헌법에도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77.9%에 해당하는 학부모와 교직원69,6%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답했다.
이번 무상급식 용역조사를 담당했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농산어촌 및 도시 외곽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부담 없이 급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급식비 체납 및 외부기관 의존,전체 학교 식재료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최종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원상회복,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비 부담여부에 따른 학생들간의 계층 구분을 없애서 모두가 밝고 편안한마음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의무교육의 전면 이행과 공공기관의 차별없는 교육복지 구현 차원에서 무상급식 확대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2010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중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 1,030억원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급식비 삭감안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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