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식품 이물정보 분석… 외식·배달음식 이물혼입 최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하 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위해발생도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ㆍ모래’ 146건(6.7%),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ㆍ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물로 인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는 2181건 중 437건(20.0%)으로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순이었다. 특히 금속, 돌ㆍ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식품업계는 ▲이물 저감화 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을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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