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필요
식품안전 위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필요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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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배상책임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시 해당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만 463건, 2015년 9929건에 달해 한해 1만여 건의 위반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 일벌백계의 징계를 통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야 단죄 효과도 있고 관련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안전법 등에 도입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내에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에는 부당이득환수제도를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놓았지만 소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방치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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