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인권지킴이’로 아동보호 강화하기로
보육시설 ‘인권지킴이’로 아동보호 강화하기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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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열고 ‘아동복지시설 보호 강화방안’ 확정

정부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를 한 명씩 배치해 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2분의 1범위 내에서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 구축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아동전문가,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격인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총 300명 위촉해 전국 289개 시설에 한 명씩 배치한다.

이들은 아동 인권에 집중해 아동 보호 실태나 종사자 근무 상태 등을 한 달에 1번 이상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설 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신고함을 확인해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한다.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경중과 관계없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시설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2분의 1 범위 내 가중처벌을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높은 사람은 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종사자 진입 문턱을 높인다. 더불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현업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추진한다.

강화된 처벌에 시설장 등이 아동학대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대사실을 신고하고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직위해제 시켜 피해 아동과 즉시 분리하고 시설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거쳐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로의 전원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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