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위생 관련 사고, 과징금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급식소 위생 관련 사고, 과징금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3.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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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위생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 사용 등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고의적으로 식품위생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련법은 위해식품 등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식품 등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과징금 부과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그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동시에 처벌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비식용 원료의 사용, 이물혼입,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83조에 ‘식용을 목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사료용·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해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를 명시했다. 또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과도하게 씌워 중량을 속이는 행위도 과징금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 관련 사고가 대규모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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