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소고기(등심)·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먹을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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