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06.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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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즉석섭취 축산물 및 유제품 안전관리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한달간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름철은 기온·습도가 높아 위생환경이 취약하여 위생관리 소홀로 생겨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여름 휴가 및 나들이 등으로 축산물 수요 급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축산물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축산물가공업 235곳, 식육포장처리업 282곳, 축산물판매업 3398곳, 보관업 25곳, 운반업 87곳 중에서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등), 유가공품(우유, 발효유, 치즈 등), 알가공품(난황·난백·전란액, 훈제알 등) 등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별해 실시하며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구에서 위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인 훈제제품, 햄·소시지, 유제품 등 즉석 섭취가 가능한 축산물을 집중 수거해 검사하며 영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신고), 미표시 식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냉장·냉동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 영업자 준수사항과 달걀, 닭고기 취급 업체의 부정 유통·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계몽을 병행하지만 위생상 위중한 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식품 유통 안전 관리 철저로 위생에 취약한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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