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수식품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경북도, 성수식품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07.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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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식품취급업소 등 416곳…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 시행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식약청, 시·군 등 식품위생감시원 18개반 4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취급업소 416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4곳 ▲허위표시 1곳 등이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시설 2곳, 국도변 휴게소·터미널 등 3곳, 성수식품 제조업체 3곳, 커피 프랜차이즈 4곳, 패스트푸드점 2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경미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39건을 수거해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권영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4일부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고의·상습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퇴출을 위해 위생취약·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의 법령 위반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out)'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조치를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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