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비정규직 시급 1만 원’ 된다
서울교육청, 내년 ‘비정규직 시급 1만 원’ 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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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5대 정책방향 발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가운데)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지난 2일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담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5대 정책방향에 따르면 먼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서울교육청이 파악한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는 2841명이다.

이들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1388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1306명, 한시적 사업 근로자가 118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교육청은 8월 말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근로자도 노사협의체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들은 주로 경비원 753명과 시설관리원(271명), 청소원(999명)으로 구성됐고, 영양사도 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리사와 조리원은 829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컨설팅과 조정을 거쳐 현 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시간 또는 단기간을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생활임금도 내년부터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한다.(현재 시급 8040원)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조리사를 충원할 때 조리종사원 중 자격이 있는 자를 내부발탁하는 제도 도입과 직종 간 명칭 및 처우 차별 해소 등도 언급했다. 서울교육청은 “단순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넘어서 새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서울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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