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관리기관 설립 필요하다”
“고령친화식품 관리기관 설립 필요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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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 필요성 제기… 전문인력 육성도 과제

고령친화식품과 고령층 대상 급식 분야로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정책과 관련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노인전문 영양사·조리사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고령친화식품 관련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고령자 대상 식품시장이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동안의 국내 고령친화식품은 특수의료용의 영양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저작·연하장애 개선, 소화증진 등을 위한 식품은 개발이 미진한 실정. 개발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산업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령친화식품의 산업표준화는 법령인 식품기준과 정책방향, 관련 통계 등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노인들이 착용하는 용품과 의료기기, 주택, 요양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법령 정비 이후에는 식품기준과 제품분류 등을 정하고 추후에는 주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품기준과 통계가 있어야 업계에서 향후 전망을 통해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할 수 있다.

한 대형 급식업체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싶어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투자할 수 없는 것이 기업”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aT, 식약처 등에 기업 대상 간담회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영유아급식 산업이 발전할 때처럼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유아급식은 기존의 학교급식 담당부서가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맡아 급식소 관리와 영양상담, 식단작성, 위생관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급식을 전담할 전담기구와 노인전문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노인급식만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이 사실상 어렵워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함께 관리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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