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29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최근 수입량이 늘고 생산지 혼합이 많아 의심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미표시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산지 표시 관리 실태 점검으로 투명한 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 한해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등 628개 업소를 대상으로 68회에 걸친 지도·단속 결과 16건(미표시 10건, 허위표시 6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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