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살균소독제기준 식약청, 살균소독제기준 신설추진
식약청, 살균소독제기준 식약청, 살균소독제기준 신설추진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8.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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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살균 소독제에 기준을 강화하는 규격·기준안의 신설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살균 소독에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를 살균 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분류했다. 품목은 에탄올, 이 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암모늄 등 7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다류(차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후 고시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개별품목에 대해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 정절차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살균 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시장 활성화를 통해 식중독 예방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차아염소산나트륨 수를 살균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 장치를 통하여 제조·사용되던 차아염소산나트륨 수는 편리하고 폭넓은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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