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적용여건 강화
축산물 HACCP 적용여건 강화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8.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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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80% 이상 적용할 것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찬·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축산물HACCP 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HACCP기준원)’을 법적인 기구로 전환,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축산물HACCP(해썹)은 상품화된 최종 제품을 샘플 검사하는 것으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축산물 안전관리 기법이다.

우리나라는 축산식품에 대해 1997년 처음으로 HACCP을 도입한 이래 농장, 도축장, 가공장, 식육판매점, 사료공장 등 축산물 생산·유통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축장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농식품부는 2012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의 80% 이상이 HACCP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6월 현재까지 사단법인 자격으로 식육포장처리업 515개소, 농장 120개소 등 907개소에 대해 HACCP 심사와 기술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문의 02-5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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