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무상급식 추가부담금 지원
인천, 어린이집 무상급식 추가부담금 지원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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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3만8000원 지원… 가정 양육비 부담 줄어들듯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로 구성된다. 이중 부모부담부육료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3세 7만4000원 4~5세 6만원으로 결정돼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규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보육료 월평균 6만6000원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3만8000원)을 신규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745원(월 3만8000원)을 시에서 재정지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다자녀가정 셋째아에 대해 올해 7월부터 부모부담보육료도 지원해 왔다.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청정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3세 3만6000원, 4~5세 2만2000원)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는 양질의 급간식 제공, 부모는 양육비용 경감, 어린이집 운영자는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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