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패티 27t, 전량 판매
맥도날드,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패티 27t, 전량 판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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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검사 허점 악용… 선검사·후유통 제도개선" 요구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가 판매적합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결과 지난 2년간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이하 맥키)측은 63t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개 매장에 먼저 유통시킨 후 사후에 부적합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맥키는 2016년 6월 1일 지자체에 순쇠고기 패티 27.2t을 생산등록하고 20일 후 공인된 외부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물시험검사소(세종시 소재)에 시험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10일이 지난 후에야 통보됐으나 2002박스(27.2t)의 대장균 패티는 이미 전량 판매된 후였다.

2016년 11월에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지자체는 물론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1036박스(14.1t)를 유통시키는 등 맥키측이 유통한 대장균 패티는 총 63t에 이른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일일 육류섭취량은 약 46.8kg으로 대장균 패티로 환산 시 1340명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폐기처분해야 할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취한 셈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판매가 가능한 것은 기업 자율에 맡겨둔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의 제조․가공 영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품질검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 이후 유통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 결과 위해식품이 유통되어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맥도날드 측은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를 판매해 왔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며 "맥키는 맥도날드의 계열사인데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끼상품 끼워팔기, 자가품질검사 악용 등 매출 올리는 일에만 급급한 기업에 윤리적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프랜차이즈 및 대기업의 자가품질 검사의 경우 선검사, 후유통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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