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미신고 병원, 급여 환수는 정당”
“집단급식소 미신고 병원, 급여 환수는 정당”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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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재료 다량 구매·보관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커”

병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1회에 50인 이상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을 때 곧장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면 부당이득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어서 향후 주요한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병원을 개설·운영해온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청구한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1년 8월 17일부터 병원을 개설·운영해온 A씨는 2011년 10월 25일부터는 병원의 식당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2년 1월부터 이 식당 이용자가 1회 50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2012년 7월 27일 A씨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1회 50인 이상으로 식당을 운영한 2012년 1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기간이다. 건보공단은 병원이 이 기간 동안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인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 3000여만 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집단급식소 신고가 직영가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했고, 직영가산금 중 절반은 환자가 지불하는 것임에도 전액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의무화한 이유는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집단급식소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2심 재판부도 “원고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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