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학생들의 영양교육을 위한 제도적 문제
[카페테리아] 학생들의 영양교육을 위한 제도적 문제
  • 아산 송곡초등학교 김민경 영양사
  • 승인 2017.12.27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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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초등학교 김민경 영양사
김민경 영양사
김민경 영양사

 

영양교사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영양교사제도에 따라 2007년 처음으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등 임용시험에 합격한 기존 식품위생직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어 학교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영양교사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배치되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 시설·설비를 갖춘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10년부터는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의 급식을 직영급식 형태로 전환했다.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의학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영양교육은 최근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예전에 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다른 수업시간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연히 영양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양적 지식에서 영양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양지식은 건강과도 직결되며 의료비의 절감효과도 있다. 또한 영양교육은 청소년의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고 여러 가지 성인병의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학교급식법에서 영양교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정원 문제로 영양교사 채용보다 영양사를 더 많이 채용해 왔다.

단체급식에 포함되는 학교급식은 영양사가 급식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영양사는 교사나 다른 타 직종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 또한 경력과 무관하게 모두 같은 급여로 책정이 되어 인건비 절감효과도 있어 영양교사보다 영양사 채용을 더 선호했을지도 모른다.

몇 해 전부터 ‘학교회계직 영양사’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이젠 영양사도 경력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영양사는 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조리종사원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이 있다.

영양사들 중에는 영양교사 임용을 위해 영양교육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친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우도 많다. 이들은 영양교사 임용에 많은 제한이 있는 탓에 어쩔 수 없이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영양사도 영양교사 못지않게 영양교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교사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

정부는 201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영양교사 채용인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양교사 채용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존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영양사를 해고시키고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양교사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영양교육 수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교육까지 진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영양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영양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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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03:28:39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일 필요없는 세금낭비 직종. 대다수의 국민들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