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새해가 되면서 각종 세금 납부 방법 개선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금납부 방법만 알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으로는 자동차세가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31일까지 연납으로 납부하면 할인을 10%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납부코너에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이 기간 중 연납을 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또한 올해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가 적용되며 오는 3월31일까지 보유 주택에 대한 매도나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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