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급식소의 HACCP 지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식약청 HACCP 지정평가에서 HACCP 관리와선행요건 관리를 평가해 지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내 HACCP 지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소는 식약청의 HACCP 지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HACCP 관리는 7원칙 12절차에 의거한 평가를 합니다. 총 200점 만점 중 170점 이상(85% 이상)일 경우적합, 160~169점은 보완, 159점 이하는 부적합 처리됩니다.
선행요건 관리는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검사 관리, 회수 관리 등 8개 부분에 대한 총 71개 항목을평가합니다. 이 중 회수 관리부분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제품에 한해서 평가하므로 단체급식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85점 이상 얻을 경우 적합, 71~84점은 보완, 70점 이하는부적합 처리됩니다.HACCP 시스템은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후지속적인 운영 즉,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식약청은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해 지정유지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후관리평가에서 2회 이상 부적합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므로, HACCP 지정평가를 받아 지정된 후 HACCP 시스템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www.haccphub.or.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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