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시력 일부 상실...法 "가해부모 2억3000만원 배상"
학교폭력으로 시력 일부 상실...法 "가해부모 2억3000만원 배상"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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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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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학교폭력으로 시력을 일부 상실한 학생에게 가해자 부모들이 자녀 관리 소홀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부(노행남 부장판사)는 A군과 어머니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1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36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 등에 따르면 2011년 대전의 모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주변 학교 선후배 10명에게 폭행 당했다. 이들은 A군을 인근 테니스장으로 불러 "자세 잡아라"고 말한 뒤 수십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공터로 불러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며 때렸다는 것이다. 이후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엄포를 놓은 뒤 길에서 발견하자 또 다시 골목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가해 행위가 발생했고 A군은 폭행으로 인해 안구 전반에 염증이 나타나는 홍채섬모체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시력 일부를 상실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보호자 감호위탁과 단기 보호 관찰 등 처분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A군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당시 중학생이었고 부모에게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다"며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A군이 시력이 영구상실했고 정서적 장애가 생겨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지막 가해 행위로부터 10년 후인 2022년까지 정신 장애로 인해 16%의 노동 능력이 상실했다"며 "시력 상실로 영구적으로 46%의 노동능력이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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