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1600만원 된다
중소기업 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1600만원 된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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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정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300만원만 저축해도 1600만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5만명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도움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 2년을 근무할 경우 총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정부 지원금 700만원을 받는다.

2016년 7~12월 시범사업에는 6678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사업을 정식 시행한 뒤 5만1700명이 참여해 총 3만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참여자와 가입자의 차이는 최대 3개월이 걸리는 취업인턴 유형 때문이다. 인턴 중인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가입 인원은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취업자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과 기업이 보다 쉽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의 모든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워크넷 알선 등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의 임금 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만 대상이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만 지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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