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7일 차량 2부제 시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7일 차량 2부제 시행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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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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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는 1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129㎍/㎥, 서울 114㎍/㎥, 인천 133㎍/㎥로 나타나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렸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7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살수량 증대 등) 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7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며 “외출 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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