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예방과 신설
복지부, 자살예방과 신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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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을 수행할 한시 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직제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건강정책국 밑에 자살예방정책과도 새로 개설하기로 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보장심의관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의 보험평가과와 신설되는 2개과를 산하에 두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가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신설되는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는 각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또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과 조정·평가,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등 업무도 수행한다. 인력은 고위공무원단 1명과 4~7급 14명이 증원되며,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건강정책국 산하에 신설되는 자살예방정책과는 정신건강 문제 중 자살예방에 초점을 맞춰 종합계획 수립·조정, 자살의 원인분석·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한시정원 6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원격의료'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의료정보정책과는, 보건의료정책관 산하에서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이 변경된다.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아동수당 도입 관련 담당인력 4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분야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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