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
인천, 올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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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 방지 위해 계란 안전관리 최우선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안심먹거리 유통을 위한 '2018년 축산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축산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에는 도축장 2곳(옹진군 백령면 1곳 현재 휴업중), 집유업 1곳을 비롯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보관업·운반업 등 총 4149개의 축산물 관련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문제가 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계란(식용란)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식용란선별포장업(2018.4.25.부터 업종허가 시행예정)과 식용란수집판매업(현재 85곳)에 대해 거래·폐기내역서 기록·관리, 표시기준(난각 및 포장지 표시), 부적합 식용란 유통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식용란에 대해 무작위 수거해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검사 진행으로 부적합 식용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냉장축산물의 냉동으로 전환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관리를 해나가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의 폐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으로 통합된 내용(유형 변경 및 검사항목 변경 등)에 대한 내용과 살균여부에 따른 멸균·살균·비살균제품 표시 사항 등에 대해 지도·계도하는 반면 가공 작업장의 청결유지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중점 점검으로 축산물 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연중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식품을 시와 군·구에서 무작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존료, 미생물 검사 등을 의뢰해 부적합 축산식품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축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폐기해 추가 유통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위촉(2017년 기준 53명 위촉)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과 직결되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위생감시, 수거검사, 지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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