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위반, 주의해야"
의료전문변호사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위반, 주의해야"
  • 서지원 기자
  • 승인 2018.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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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서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개정안 중 하나가 ‘본인부담금 상한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의료기관, 의료진이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게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환자 유치를 위해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의료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를 통해 최근 판례를 들여다봤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 검사비를 50% 인하한 뒤 환자를 유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다.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의료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헌법소원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의료인,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할인,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기금 재정에 문제를 야기하며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역시 해당 조항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에 다소 제약을 가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보험재정 등을 건전화하고 목적을 실현하려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징역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별도로 가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내원한 지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모두 받기 껄끄러워 무심코 금액을 할인했다가는 벌금, 의료면허자격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대부분의 의료인은 일일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변호사와 법리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최초로 의사와 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본인부담금 할인 혹은 면제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의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불공정한 재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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