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은 ‘위법자’?
어린이집 원장은 ‘위법자’?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9.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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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에서는 급식에 관한 법개정보다 보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윤숙 한국보 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 원장은 “보육료 현실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월22일 노동부에서 전국 보육시설 1,159개 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상반기 ‘민간보육시설 사업장 점검결 과’에 따르면 시설의 80.7%인 935 개소가 1,988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한 노동관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위 반이 1,331건(67%)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 330건 (16.6%)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77건(13.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 등 사례도 다양했다.

김 위원장은 “보육시설은 보육교 사의 처우에 대한 관련 법이 너무 많아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범법자들’이라는 우스갯소리 까지 나온다”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의지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기농산물 사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가 조성되고 보육시설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서서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개정 준비 중인 영유아보육법은?

이번에 개정 발의될 영유아보육법은 제33조 급식관리에 대한 조항이다. 기존엔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은 총 3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개정 발의된 제33조 (급식관리)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운반, 배식,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보육시설의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 및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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