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에서는 급식에 관한 법개정보다 보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윤숙 한국보 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 원장은 “보육료 현실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육시설은 보육교 사의 처우에 대한 관련 법이 너무 많아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범법자들’이라는 우스갯소리 까지 나온다”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의지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기농산물 사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가 조성되고 보육시설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서서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개정 준비 중인 영유아보육법은?
이번에 개정 발의될 영유아보육법은 제33조 급식관리에 대한 조항이다. 기존엔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은 총 3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개정 발의된 제33조 (급식관리)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운반, 배식,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보육시설의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 및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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