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삼류 잔류농약 등 안전성 집중 단속
충남도, 인삼류 잔류농약 등 안전성 집중 단속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2.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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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등 62품목 검사… 주기적 검사 실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충남도가 인삼류 소비증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유통 중인 수삼, 건강기능식품, 인삼류 가공제품 등 인삼류에 대한 집중 수거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일 수삼 5년근 검체 4.5㎏을 포함, 건강기능식품 4종 12품목, 일반제품 13종 49품목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연중 주기적으로 인삼류 수거단속을 실시하고 채굴시기나 명절 전후 성수기 집중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격월마다 1회씩 20여 종 이상의 인삼류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함량, 위생 등 안전성 및 규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원산지 및 미검사품 유통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폐기 및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시행되며 검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안전성 취약분야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명절 인삼류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부적격 인삼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삼류 안전성 수거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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