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도 1형 당뇨·쇼크 등 위급 학생에 투약 등 응급처치 가능
학교서도 1형 당뇨·쇼크 등 위급 학생에 투약 등 응급처치 가능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2.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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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18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오는 5월29일부터 학교장은 미리 학부모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소아당뇨(1형 당뇨) 학생에 대한 투약장소, 응급의약품 보관 장소가 제공되며 소아당뇨 현황 조사, 인식개선 교육, 보건교사 교육 등이 실시된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설명회’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학생 건강유지와 증진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준비된 이날 설명회엔 초·중·고·특수학교 등 업무담당자 325여명이 참여했다.

안내된 올해 학교 보건정책 주요 추진방향은 보건·성교육 내실화,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 건강관리다. 시교육청은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올해 정책을 수립했다.

학생 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있어 어느 한 분야 집중 관리만으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건교육과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사 등 기본적인 학생건강 관리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보건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정된 학교보건법(제15조의2)에 따라 학교에서 특정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은 반드시 교육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에서 더 나아가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도 추진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설명회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습관은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는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보건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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