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이 몸이 불편해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영농 도우미는 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이 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금은 30%만 이용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1일 최대 4만9000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영농 도우미는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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