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소비자 피해 2년간 두 배 껑충
식품 알레르기 소비자 피해 2년간 두 배 껑충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3.14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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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알레르기 표시 방법 개선해야” 요청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최근 2년 사이 영유아·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관련사고가 늘어나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는 총 1853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835건이 접수돼 2015년 419건 대비 2배 늘어났다.

특히 26.6%에 달하는 451건은 ‘10세 미만’인 어린이·영유아 안전사고로 확인됐다.

영유아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와 보호자에게 제품구입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자의 회수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과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75.8%에 달했다.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물로 사용한 제품은 8개에 불과했으나 93.3%인 28개 제품은 주의·환기표시로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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