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고교까지 확대
과천시,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고교까지 확대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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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경기 과천시가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역 고교의 한 끼 당 평균 급식단가의 68%인 2943원을 이달부터 매 분기마다 지원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학교로 직접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과천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100%에서 32%로 감소되며,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에서 7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시는 주암동 거주 학생이 서울학군으로 학교 배정을 받는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서울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와 협의해 동일 금액의 급식비를 학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3677-3911)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울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음이 확인돼야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부터 우리 과천에서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함께 이뤄져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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