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원 기준 23일부터 바뀐다....1명당 60kg→75kg 상향
승강기정원 기준 23일부터 바뀐다....1명당 60kg→75kg 상향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2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오는 23일부터 승강기 정원기준이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원기준 변경을 통해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의 정원은 14인승으로 줄어들지만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개정‧발령되며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오는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축주 등이 건축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종전 18인승 이상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