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식품 알레르기 사고, 2년새 2배
영유아·어린이식품 알레르기 사고, 2년새 2배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3.30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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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주장
“주의·환기 표시 소비자 혼란·선택권 제한 초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환기 표시’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환기 표시’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가 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4건 중 1건은‘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451건, 26.6%)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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