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법 위반 업체 12곳 적발
식약처, 식품법 위반 업체 12곳 적발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4.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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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액상차 등에 넣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444건) 가운데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총 6717.5kg 제품을 적발해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 등이다.

서울 관악구 소재 A업체 등 6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어 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총 1879.8kg은 압류 조치됐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부원료로서 최소량(5% 이하)을 사용하도록 사용 조건이 정해진 제한적 사용 원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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