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용기나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의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등 식품의 용기와 포장으로 쓰이는 합성수지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입안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 합성수지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총잔류량이 100ppm을 넘어서는 안된다.
현재 식품 용기.포장용 합성수지는 '납 및 카드뮴에 대해 각각 100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께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용기 및 포장 30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화되는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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