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된 허리디스크,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다
재발된 허리디스크,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9.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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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준 대표원장
윤강준 대표원장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3년 전 시작된 허리통증 때문에 최근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씨(50대 여자). 그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이 심해진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기자 수소문 끝에 강남베드로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정밀검사결과 그녀는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고 있는 중증 척추질환자였다. 그녀는 수 년간 허리통증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척추와 척추신경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민간요법을 통해 허리통증을 치료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란 허리 주변의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추간판)가 노화,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탈출되면서 근처에 위치한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을 말한다.

허리디스크 초기에는 근육통 처럼 단순히 허리통증을 발생시키지만, 이를 방치하면 척추신경의 심각한 손상으로 허리통증은 물론 하체 근력저하, 대소변장애 심지어 하반신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어 평소 허리통증이 반복되고 있거나 다리에도 통증,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면 척추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

초기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면 물리치료, 재활운동, 주사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허리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허리통증, 다리 및 발의 저림과 같은 하지방사통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는 ‘단일공 신경확장술’이 효과적일 수 있다.

서울 강남베드로병원 척추클리닉에서는 허리디스크를 '단일공 신경확장술'로 치료하고 있다.

윤강준 대표원장은 “단일공 신경확장술은 내시경을 2개를 삽입하는 고식적 접근법이 아닌 미세카메라와 시술 장비가 하나로 연결된 1Port, 단 하나의 특수 척추내시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상세하게 관찰한 뒤 치료한다”며 “탈출된 디스크, 유착된 염증유발물질 등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혈류 개선과 자율신경 기능 회복을 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간소화된 허리디스크 치료과정으로 인해 수술 부작용과 상처, 입원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므로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중증 도에 맞지 않는 치료를 받을 경우 허리디스크 재발이라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허리디스크와 단일공 신경확장술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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