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 논의
식약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 논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10.04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5일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YWCA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현재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