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롯데,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12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민 의원 “HACCP인증만 급급… 사후 관리·처벌 강화해야”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받은 업체 가운데 롯데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HACCP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롯데는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매년 위반해 왔다. 이어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 칠갑농산(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HACCP인증업체 5403개 중 977개(18%)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 4회 이상 54개, 3회 이상 89개, 2회 이상은 217개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곰팡이, 벌레 등 ‘이물질 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 ‘제품 관련 표기 기준 위반’이 169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인증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시정명령’이 전체(1258건)의 절반에 달하는 618건(49.1%)이었고,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 정지’ 181건(14.4%)이었다. 처벌 수위가 강한 ‘영업정지’의 경우 100건(7.9%)에 불과했다.

기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인증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HACCP인증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사후 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