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관리감독도 ‘허술’
부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관리감독도 ‘허술’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1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근 의원, “평가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19.8%
제도 시행 후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 1128곳 달해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3만9246개의 어린이집 중 미인증 어린이집은 777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도 도입 시부터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무려 1218개이나 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정원 준수·회계 적절성 여부 등 행정 및 현장평가를 통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3년간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학부모 입장에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평가에 의해 진행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3년 8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공개되기 시작했으나 이후에도 급식비리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돼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2013년 2개에서 2017년 55개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3점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를 일삼아온 어린이집이었던 셈이다.

신동근 의원은 “아동 학대 관련 평가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인증유지됐다는 것은 평가인증이 형식적 수준에서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 제도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뀐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동근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해 어린이집 전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아동 권익과 아동학대 사고 예방 등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내실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등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