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난 2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 학교급식 배식실무사도 포함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서울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내지 단시간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생활임금이 내년 시간당 1만300원으로 올해보다 3% 오른다.
적용대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이다.
내년에는 학교급식 배식실무사, 교육청 산하 도서관 야간 연장운영 인력, 주당 20시간 일하는 의무고용 대상 중증장애인 등 2050여 명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진행된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산출 시 주거비와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된다.
서울교육청 생활임금은 2017년 8040원, 올해 1만 원, 내년 1만 300원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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