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올해 통과될까
학교급식법 개정안, 올해 통과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1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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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에 관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규모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9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올해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해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예결위 일정 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공개된 전문위원실의 검토에 따르면, 유치원급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질적 수준을 높이는 법적 근거 마련에는 의의가 있으나 유치원별로 원아 차이가 크고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유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영양교사 1인 배치 역시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국회에서는 일단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발의된 데다 현재로서는 여야 의원들의 반응 역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발의한 박 의원실 측에서도 여론의 반응이 있을 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5일 교육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급격한 추진은 반드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니 해당 의원실 측에서는 급식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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